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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시 왕복배송비 5,750원 부담해주셔야 하는 이유

작성자 89Hz(ip:)

작성일 2019-03-24

조회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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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택배사 반품택배비 변동안내★

계약택배 로젠택배사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교환/반품접수 착불반품비용은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환이 아닌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도 왕복배송비 5,750원(초기배송비2,750+반품배송비 3,000원)을 부담해주셔야합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공지글로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ex) 구매하신 상품금액 10,000원에다가 배송비 2,750원을 포함하여

처음 주문하실떄 결제하신 결제금액이 12,500원을 예로 들면,


처음 결제하셨을때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 12,500원이 그대로 취소처리 되어집니다.


처음 저희쪽에서 보냈을떄 발생한 배송비 2,750원까지 포함된 금액

(10,000 + 2,750)이 전체 결제취소가 됩니다.


의문을 가진 고객님께서 2,750원만 입금하시게 되면

왕복배송비가 아닌 편도배송비만 지불하는 것이 되며,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상품이 오고 갈 때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께서 부담해 주셔야 하기 떄문에

2,750원이 아닌 5,750원을 입금해주셔야 하는 것이 됩니다!


(무통장일 경우는 결제하신 금액에서 5,750원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 되어집니다)




오배송/불량상품의 경우


- 오배송,불량상품 '교환'의경우 :불량상품은 동일상품으로 1회무료교환 

- 오배송,불량상품,'환불'의경우 : 최초 배송비 2,750 고객부담 (정상 제품 수령을 거절하는것이 되어 고객님의 주문의사에 대한 변심이 포함되므로, 최초배송비 2,75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셔야합니다 )



- 여러상품을 함께 주문하셨을때, 

   불량상품이 아닌 주문건 전체환불을 원하시면 고객변심으로 처리되어 왕복배송비는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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